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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9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2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침입, 폭행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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