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40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타이마사지 업소인 ‘E’에서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마사지 룸에 누워 태국 국적의 마사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그 몸 위에 올라 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