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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395 판결
상해
사건

2017노4395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효승(기소), 심형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584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어서 밀친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우철

판사송민경

판사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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