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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7고정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C )에 “ 오가피를 복용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감기나 질병을 예방하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뼈의 골 밀도를 좋게 하므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에 걸린다 던가, 성장 통에 좋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먹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토종 가시 오가피가 인삼이나 녹용을 능가할 만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하고, 사지 마비하지 무력감 골절상 타박상 부종 등에 효과가 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인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B 홈페이지 홍보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 처 질의 회신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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