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초석 잠이라는 작물을 재배 및 가공하여 유통,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 재 조합식품 및 식품 이역 추적 관리표시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재료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인터넷 (D) 사이트에 상품명 (E )를 광고하면서 “ 항 암, 면역력 증강에 도움, 동맥 경화 및 간 경화 개선에 탁월, 뇌기능 활성화 및 기억력 향상” 이라는 의약품과 혼돈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상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인터넷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