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0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를 운영하며 ‘C’ 도메인을 이용하여 사이트 방문자들을 상대로 식품 이미지와 설명 문구를 게시, 광고 하여 주문을 받아 통신판매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부터 2017. 2. 16까지 인천 강화군 D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사이트 ‘E’ 상품 설명에 ‘E 의 효능
1. 전신 보혈 강 장작용, 강심작용을 한다.
빈혈을 포함하는 각종 만성 소 소성질환, 만성 위장질환, 심장 쇠약 등에 쓴다 ’라고 광고 문구를 게시하여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자 문), 수사보고 (B 홈페이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