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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51533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63,461,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9. 10. 1.까지는...

이유

... 주방 내부 마감재와 전기시설, 각종 집기비품, 동산 등이 심하게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내역 및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을 산정한 후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8. 7. 3. 최종적으로 피해자 겸 피보험자인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보험금 합계 113,540,652원을구분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잔존물 순 손해액 시설 200,000,000 42,739,356 812,000 41,927,356 집기비품 50,000,000 28,119,926 28,119,926 기계 15,000,000 13,750,320 1,218,000 12,532,320 동산 20,000,000 8,627,000 8,627,000 휴업손해 50,000,000 22,334,050 22,334,050 합계 115,570,652 2,030,000 113,540,652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제조회사’라 한다)이 생산한 영업용 양문형 냉장고(모델명 J, 소비전력: 650W, 외형치수 1260*800*1900,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2017. 7. 19. 피고 제조회사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제조회사’, 계약기간을 ‘2017. 7. 20.부터 2018. 7. 20.까지’, 보험목적물을 '냉동냉장고, 냉동쇼케이스 등 생산물'로 하는 내용의 생산물배상책임 보험계약(보상한도액: 5억 원,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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