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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12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6. 7. 15.부터 2021. 7. 15.까지, 보험목적물을 순천시 D 소재 건물 중 아래 임대목적물(30,000,000원 한도), 시설(10,000,000원 한도), 집기비품(15,000,000원 한도), 동산(10,000,000원 한도)으로 정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11. 4. E(C의 어머니)와 사이에, 피고들이 E에게 위 건물 중 1층 좌측 첫 번째 상가 약 28평(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1,500,000원, 임대차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그 중 2,000,000원은 2016. 10. 19. 가계약금으로 지급)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F’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2016. 11. 23. 23:00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 내 카운터 위쪽 천장에 설치된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과 그 안에 있던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의뢰를 받은 서울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건물 손해액을 14,782,153원, 시설 손해액을 10,155,384원, 집기비품 손해액을 14,031,145원, 동산 손해액을 5,029,1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C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7. 2. 10.에 26,537,045원 = 시설 손해금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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