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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19가단1631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원고의 부친 망 D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지급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2016. 4.경 D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8,5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0., 이자 매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되 천안시 동남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매매되는 즉시 상환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피고 C의 아들)이 주채무자로, 피고 C가 보증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D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권리는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2)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쌍방 다툼이 없으나,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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