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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8: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맥도날드 서귀포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금강기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로 2007. 2. 13.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7. 12. 12. 및 2011. 6. 30.에는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2. 1. 13.자 전과의 경우 위와 같이 2011. 6. 30.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 하루 전인 2011. 6. 29.자 동종 범행이고, 2014. 6. 13.자 전과는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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