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8:30경 청주시 흥덕구 율량동에 있는 대복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