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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노16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접근 매체의 수가 15개에 이르고, 실제로 위 접근 매체를 통한 사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22 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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