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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5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2012. 9. 20.부터 시작하여 2014. 11. 20.에 끝나는 26구좌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이 돌아오는 대로 계금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O은 반구좌(월 계불입금 60만 원, 계금 순번 20번), 피해자 P은 2구좌(월 계불입금 240만 원, 계금 순번 22, 23번)을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빚은 져 이에 대한 대출이자 등으로 약 400만 원, 전체 26구좌 중 6구좌를 가입하여 매달 7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내야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2. 9. 20.부터 2013. 12. 20.까지 매달 6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96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2012. 9. 20.부터 2013. 12. 20.까지 매달 240만 원씩 총 16회에 걸쳐 3,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원명단, 변경된 계원명단,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곗돈을 받은 장소 확인 보고, 계원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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