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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5 2019고단18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2』

1. 피고인은 2019. 7. 20. 2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눈치를 살피면서 피해자가 물품정리를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스팸캔’ 2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스파게티라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짜장스파게티라면’ 1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 속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물품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00원 상당의 ‘참깨라면’ 3개와 시가 3,4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핫바’ 2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 속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29』

3. 피고인은 2019. 7. 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아이폰8 ’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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