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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95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8: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820원 상당의 동원고추참치150g 2개, 시가 2,820원 상당의 동원김치찌개참치150g 1개, 시가 2,880원 상당의 롯데장조림150g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아몬드 1개, 시가 2,880원 상당의 맛동산 200g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2080소닉클론(전동칫솔모) 1개, 시가 750원 상당의 오리온핫브레이크 1개, 시가 990원 상당의 초코칩쿠키 2개 등 총 30,850원 상당의 물품을 외투 주머니와 바지춤에 숨겨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도착상황 등, 증거기록 18면 이하),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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