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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8944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297,176,1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1,536,27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령에 따라 보유한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모델 : 3.0T Signa HDxt, 제조번호 : WB0415, 이하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2011. 8.과 2012. 8.에 2회에 걸쳐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서 검사 미실시 기간인 2011. 9. 25.부터 2013. 5. 9.까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492,767,730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위 요양급여비용 492,767,73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 원고는 2016. 12. 7.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6구합83013), 위 법원은 2017. 9. 28. ‘이 사건 선행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기속행위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7697)은 2018. 2. 6.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서류검사가 누락된 경위, 원고가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환수금액을 이 사건 선행처분 금액의 60%로 정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295,660,6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위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이하 ‘선행사건 조정권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위 항소심은 2018. 3. 13. '이 사건 선행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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