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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누58262
신상변동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 4. 참가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① 이 사건 선행처분은 선순위로 등록된 참가인에 대하여는 수익적인 행위이지만 당초 동순위에 있던 원고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되는 연금수급권 등이 박탈되는 침해적 행위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와 참가인이 이미 이혼한 관계이었음을 유족등록 신청서류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제대로 이루어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더욱 철저히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였다.

나. 행정절차법상의 의무 불이행 여부 1) 관련규정 가) 행정절차법 이 사건 선행처분 후인 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전문개정되었으나, 이 사건 관련조항은 전문개정전의 법률과 내용상 실질적으로 다른 점은 없으므로, 전문개정 후의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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