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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두6169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1,308,000,000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피고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다시 과징금 감면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면, 그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자진신고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한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한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각 원고 이름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① 피고가 2012. 5. 4. 의결 제2012-072호로 위 원고에 대하여 한 1,308,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과 ② 피고가 2012. 5. 6. 의결 제2012-074호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하여 선행처분의 과징금액을 654,000,000원으로 감액한 처분(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고 한다) 모두의 취소를 구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은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 감액처분에 의해 감경되고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위 선행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은 이 사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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