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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6고단2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데 필요해서 그러니, 계좌를 빌려 주면 거래금액의 8%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6. 6. 15. 경 천안 서 북구 성정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신한 은행 계좌 (C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영수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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