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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단25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당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1 달만 빌려주면 12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아 산 모종동에 있는 아산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에 연결된 통장 1매, 현금카드 1매를 버스 화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와 결부된 전자금융거래용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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