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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4고단5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5: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여, 16세) 의 아버지인 F과 싸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어디서 나타난 씹할 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의자 촬영 사진의 각 영상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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