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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1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00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 노래 장 주점 1번 룸에서, 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1 시간만 더 놀자, 2차를 가자. ”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 미추 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2015.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고단 120)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4278호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공판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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