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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24066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2. 9. 1.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피고를 충격하여 피고에게 요추부 제4, 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피고는 F생의 남자이다. 라.

원고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259,010원(=병원치료비 5,255,050원, 직불치료비 1,003,960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9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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