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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2: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 여)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자에게"도우미를 불러

줘. 담배를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냥 노래방에서 나가세요

"라고 말하고는 창고가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님들에게 “영업을 못 한다.

그냥 가라”고 소리치면서 손님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3:00경 위 F노래방에서, 위 E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개새끼들 지랄들 하네, 병신새끼들아,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다음 H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 중인 위 H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난 잘못한 것이 없다

특히 젊은 놈, 넌 이 새끼야 내가 절대 그냥 안 둔다.

니 새끼들까지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H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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