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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34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 2015. 3. 20.부터 2019. 3. 19.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위 D 조합장실에서 전무 E, 총무팀장 F, 신용과장 G, 지도계 직원 H과 함께 1,320명의 조합원 중 대의원, 영농회장, 작목반장, 노인회장 등을 위주로 선정한 조합원 15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위 150명에게 선물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I에서 점장 J에게 병어세트 150개를 주문한 후, 같은 달 17.경 조합원 K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이 보냈다”라고 하며 조합원들에게 직접 병어상자를 배달할 것을 부탁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은 위 I 냉동창고에서 K에게 병어상자와 함께 병어상자를 받을 조합원들의 명단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K은 그 날부터 같은 해

2. 1.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위 조합의 조합원 150명 중 149명에게 시가 50,000원 병어 1상자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업계획에 의한 선물과는 무관하게 위 조합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49명에게 합계 7,45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F,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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