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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합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수입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알약( 속칭 ‘ 야 바’, 이하 야 바라고 한다) 을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2017. 12. 13. 인천 서구 C 시장에 있는 식료품가게 업주를 통하여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수취 주소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 바 193 정을 종이로 감싸고 비닐에 싸서 화장품 용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국제 우편물 상자에 담아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인천시 서구 E‘ 로 기재한 뒤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 우편물은 태국에서 F 편에 적재되어 2017. 12. 15. 06:08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 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저녁시간 경 인천 부평구 G,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야 바 1 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우편물 찾으러 온 모습,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우편물 배송정보, 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야 바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야 바 투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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