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38 (2013.06.0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11.6.9.) 이전에 이 건 건축물 중 B동 302호를 임대(2011.3.23.)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B동 302호를 2011.3.23.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지만,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2)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소유자가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주 문]
1. 처분청이 2012.7.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 수시분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중 2011.3.23. 현재 사실상 임대·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1개호(302호)만을 과세대상물건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처분청이 2012.8.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도 수시분 재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10.10.11. 건축허가를 받아 OOOO OOO OOO OOO-OO OOO OOOOOOOOO(OOOO,OO OO O OOOOOO OO)를 착공한 후 2011.5.16. 건축주 명의가 청구인의 남동생 한OOO로변경되기 전인 2011.3.23. 세입자가 전입하여 사실상 사용(원시취득)하였음에도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한OOO에게이 건 건축물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2012.7.11.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100분의 80을 가산하여 산출한취득세 OOO과 2012.8.16. 2011년도 재산세(주택분) 등 OOO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이의신청을 거쳐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한OOO는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아 준공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고용보험료, 상·하수도료 및 음식물수수료도 한OOO가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 준공승인 전에 임대한 302호 임차인 유OOO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은 물론, 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령도 한OOO가 이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한OOO가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건축물 신축 후 사용승인 전 취득한 건축물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실제 사용한 부분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97다42687 참조).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이 아파트나 상가 등 구분등기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이므로 위 판례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구분등기 대상인 아파트, 상가 등도 사용승인 전에는 신축중인 건축물일 뿐이며 이와 같이 이 건 건축물도 사용승인 전에는 신축중인 건축물일 뿐이고, 동 판례의 내용에는 사용승인 전의 건축물이 구분등기 대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실제 사용한 부분(이 건 건축물 중 임대한 302호)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하나,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은 건축주(시공자)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인 임차세대 전입일(2011.3.23.) 현재 청구인이 건축주라는 점이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점인 2011.3.23. 당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취득세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신축 후 사용승인 전 취득한 건축물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실제 사용한 부분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시기(사용일)에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실제 사용(임대)한 부분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이 건 건축물 부속토지인 OOO의등기부등본에는2010.8.24. 분할로 인하여 OOO에서 이기되었고지목은 대지(당초 답), 면적 202㎡이며, 한OOO가2010.7.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0.7.12.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연면적 428.88㎡,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단독주택(다가구), 층수 4층(1층 주차장·계단실, 2~4층 다가구, 옥탑1층 계단탑), 소유자 한OOO, 사용승인일자 2011.6.9. 소유권보존 2011.6.14.로 나타난다.
(다) 2012.7.20. 근로복지공단 OOO이 발급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서에는 ‘사업장명 한O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연체금산정기준일 2012.7.20.’로, 고용보험료 납부액 OOO, 산재보험료 납부액 OOO(납부일 2011.4.29.)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OOO 명의 통장OOO 사본에는 2011.4.29. 폰뱅킹을 통하여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1.3.23. OOO을 필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에는 임대부동산 소재지는 OOO, 임대인 한OOO, 임차인 유OOO, 계약내용은 보증금 OOO, 월 OOO, 계약금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OOO 명의 예금통장OOO의 거래내역에서는 2011년 3월 동 금액을 임차인 유OOO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10.10.1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시행한 ‘건축허가 알림’ 공문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10.1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에도 신고인(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으로, 착공예정일 2010.10.14.으로 나타나며, 2011.5.16. 처분청 주택과에서 세무과장 등에게 보낸 ‘건축관계자(건축주 및 시공자) 변경알림’ 문서를 보면, 건축주 및 시공자가 당초 청구인에서 한OOO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바) 이 건 건축물 중 302호에 대한 임차인 유OOO의 주민등록표에는 OOO에 2011.3.23.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일부(302호)에 대하여 임대·사용된 사실이 관련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시기는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2011.3.23.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OOO 하겠고,
(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서 등에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2011.3.23.) 현재 건축주 변경이 없었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다만,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1개호(302호)를 임대하여 해당 부분을 사실상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사실상의 사용일에 이 건 건축물(11개호) 중 임대·사용한 1개호(302호)에 대하여만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42687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과 한OOO 사이에 이 건 건축물 매매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건축물 취득당시 청구인이 한OOO에게 이 건 건축물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2011년도 재산세(주택) 과세기준일(6.1.) 당시에는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청구인에서 한OOO로 이미 변경되었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