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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6 2016가단679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1단지 및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제5기 대표자(1단지 아파트)였던 사람인데, 피고 C이 2009. 6월 경 A 1단지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대표자 불신임서를 받아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뒤 그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그 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8. 7. A아파트의 관리소장인 D를 해고하였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209)을 하였고, 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피고 C은 가처분결정의 취지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권한을 피고 B에게 넘겨주었다.

다. D는 원고의 자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2. 3. 원고의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D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4차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D는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8254),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91851 사건에서 2013. 7. 24. “원고는 D에게 6,000만 원을 2013. 8. 31.까지 지급하고(지체시 20%의 지연손해금 가산지급), 원고와 D는 더 이상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고용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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