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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1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택배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매당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배송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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