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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해주면 1매당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불상의 택배회사 영업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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