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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9:30경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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