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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정1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5.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7번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사기록 854쪽 내지 856쪽)

1. 인출책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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