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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8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당 3일 사용 후 21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3매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8. 6. 18. 1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E)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F은행(G)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H(I)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F은행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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