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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49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분 관계가 없는 자인 피고인 B가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는 건설 관련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 B에게 공사업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② 피고인 B는 위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J의 대표 K와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G을 만나 주식회사 J이 공사업체로 선정되면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시공사 선정 전 G과 K를 만났다.

③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건설업계 관행에 따라 피고인 B가 K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가 1차 기성금 지급 사실을 주식회사 J의 대표 K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 B가 K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돈을 그대로 지급받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K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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