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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8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01:50경 화성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야단을 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양형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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