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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0 2013고단326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위 총책들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인 사람들로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사기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범들과 순차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8. 20.자 범행 성명불상의 ‘콜센터’ 전자금융사기범은 2013. 8. 2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융감독원인데 금융사고가 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 등으로 합계 39,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전자금융사기범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2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정왕역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해 위 H 명의 농협 계좌에서 1,000,000원씩 5회, 710,000원 1회 합계 5,71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인출금 중 범행에 대한 수수료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중국총책’ 전자금융사기범이 알려준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위 5,710,000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2013. 9. 2.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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