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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92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ㆍ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4. 11. 6. 10:00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 소속 H 수사관과 I 검사이다, J 범죄 일당들이 여행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구매대금만 당신의 농협 통장과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도 그 일당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국민은행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농협 통장으로 입금시켜 놓으면 안전조치를 취해 주겠다, 내가 알려준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정보 피해신고 신청인 란에 인적사항과 연락처, 농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OTP 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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