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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정23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4. 10:11 경 서울 용산구 E 빌딩 304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건이 불기소( 협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무총장 ‘A’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종친회 회원 약 211명에게 “F 는 2016년 2월 성북 경찰서에 서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 북부 지검 (2016 형제 9942호) H 검사실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 F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문자 메세지를 작성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과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은 구체 적인 송치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마치 확정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백여 명이 넘는 종친회 회원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적시된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상당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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