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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8 2017고정17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C( 남, 63세) 의 지인 5명 (D, E, F, G, H)에게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C 지인입니다.

저는 C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약 10 여 명이 피해자가 있습니다.

서로 합심해서 형사 고소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분은 동참하시어 제가 나설 테니 여려 분들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민사건도 다수 특정인을 상대로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형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C은 과거 두 번이나 전과자이기에 형사건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 라는 내용을 발송하고, 피해자 거래처 직원 I 지점장에게는 ‘ 참고로 C은 사기 전과 3범으로 알고 있는데 내 말이 어떤 가요 ’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3. 22.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 취하 장을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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