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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25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13:47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자신의 남편 E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D 씨가 센터에서 안 잔 남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여러 남자와 자고 다닌 모양입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 내 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남편 E, D, F는 G 센터 회원으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하게 지낸 사실, ② E은 2014. 10. 31. D을 폭행하였는데, F는 D으로부터 E이 D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연락하여 D과 E을 중재하려고 노력한 사실, ③ 한편 D은 2014. 11. 1. 피고인으로부터 ‘ 진짜로 저희 남편과 사귀고 잠자리까지 한 거 맞나요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남편과 지금까지 사귄 게 맞고 잠자리도 한 게 맞다’ 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 ④ 이후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4. 11. 8. 11:19 경 F에게 카카오톡으로 ‘D 씨와 D 씨 남편이 제 전화를 차단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D 씨한테 좀 전해 주세요.

제가 D 씨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할 꺼라고’ 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보냈고, 약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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