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절에 총무스님이고, 피해자 E(62세)는 위 절 인근 F 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절과 피해자의 주거의 경계, 진입로 등의 문제로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4. 18. 10:00경 강릉시 C에 있는 위 절의 마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 절 앞에 있는 피해자의 밭 가운데 있는 전신주를 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인 G 등과 위 전신주 이전 장소를 의논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전신주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G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7. 11:40경 위 절의 마당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에 기재된 전신주를 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전신주 이전 작업을 하기 위해 온 H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개새끼야! 통장 새끼가 돈을 떼어 먹게 되어 있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