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위탁훈련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금천구 E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설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고로부터 원고 소속 학생들에게 제공할 기숙사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0. 24.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원고 소속 학생들의 기숙사로 제공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에게 제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00039호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이후 소외 회사가 지급명령에 이의함에 따라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7가단205060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하는 한편, 2017. 2. 7. 같은 법원 2017카단415호로 청구금액을 64,510,000원,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G중앙회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7.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① 청구금액 중 62,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G중앙회(계좌번호: I 등)에 가지는 예금채권, ② 청구금액 중 2,51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H(계좌번호 : J 등)에 가지는 예금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채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의 계좌명의인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은 2017. 2. 20. G중앙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