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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29765 판결
비허가 증권거래업의 부가세 과세 및 사기죄로 인한 위법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44 (2010.06.01)

제목

비허가 증권거래업의 부가세 과세 및 사기죄로 인한 위법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요지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행한 증권거래중개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중개행위가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범죄행위에도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과한 법률위반(사기죄)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09. 10.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8,137,090원과 종합소득세 81,327,67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09. 10. 1. 원고 홍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8,137,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3. 21.경부터 2008. 5. 27.경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 주식사이트인 'XXXXXXXX' 등에 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의 매도・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한 매수자들에게 총 26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CCCCC 주권을 중개하는 증권업을 영위하였다.

나. 한편, 위 가.항 기재 주식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임에도 원고 김AA은 오DD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중개를 통해서 이를 매도한 것이다.

다.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주식의 중개 ・ 알선과 관련하여 831,424,436원의 수입금 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 김AA에 대하여 위 수입금액에 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8년분 종합소득세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하였고,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 홍BB에 대하여 위 수입 금액에 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원고 김AA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09. 12. 3.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김AA은 2010. 4. 19., 원고 홍BB은 2010. 6. 1.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의 경우 다른 사엽과 달리 별도로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9. 2. 3. 법률 제8635호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해 처벌을 받기는 하나 그 행위 자체는 증권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횡령 또는 배임에 의하여 얻게 된 소득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원고 김AA의 소득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인한 위법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증권거래법 제28조에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에 한하여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밖의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 법상 증권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라고 규정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에 의하여 운영되는 증권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 증 권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증권업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 등이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증권업의 경우 거래의 성질상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구 증권거래법상 증권업 영위가 허용되지 않는 자가 운영하는 증권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세제상 혜택의 정책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이 구 증권거래법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개인들이 운영한 주식중개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 김AA의 중개행위로 인한 소득은 비록 증권 거래법상 허용되지 않기는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주식 중개행위로 인한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비록 원고 김AA의 중개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중개행위가 사업일 뿐만 아니 라 동시에 범죄행위에도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귀속자 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김AA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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