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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합58427
관리규약개정신고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4.경 구성된 서울 강남구 E, F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A 1단지 아파트(이하 ‘1단지’라 한다) 13개 동 1278세대와 E 소재 A 2단지 아파트(이하 ‘2단지’라 한다) 4개 동 330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1단지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의 사용문제로 1단지 입주자들과 2단지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0. 20. 아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들의 투표를 거쳐 2016.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개정안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이 사건 개정안 제11조의2가 ① 500세대 이상으로 구분관리 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부적합하고, ②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55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1단지와 2단지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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