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0. 개정 의결한 B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2015. 5. 26. 전입)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나. 소외 F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경 소외 G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15. 2. 28.까지였다.
다. 피고는 위 어린이집 임대차기간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4. 12. 1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12. 19., 2015. 1. 23. 및 2015. 2. 2.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차에 걸친 입찰절차를 거쳐 2015. 2. 10. 입찰에 참가한 소외 D(당시 C 어린이집 운영)를 교섭대상자로 선정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며, 현재 운영 중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입찰무효소송 F이 2015. 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8호로 피고의 2014. 12. 17.자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방법(공개경쟁입찰) 의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27. 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F이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F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라563호로 항고하였다가 2015. 7. 20. 항고를 취하하였다.
에 대하여 인지하고, 차후 운영사업자로 낙찰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중요계약 내용(기간, 임대료, 재계약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