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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940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4. 20. 개정 의결한 B아파트 관리규약 제50조 제3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2015. 5. 26. 전입)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나. 소외 F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경 소외 G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후 이를 직접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기는 2015. 2. 28.까지였다.

다. 피고는 위 어린이집 임대차기간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4. 12. 1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12. 19., 2015. 1. 23. 및 2015. 2. 2.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차에 걸친 입찰절차를 거쳐 2015. 2. 10. 입찰에 참가한 소외 D(당시 C 어린이집 운영)를 교섭대상자로 선정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며, 현재 운영 중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입찰무효소송 F이 2015. 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8호로 피고의 2014. 12. 17.자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방법(공개경쟁입찰) 의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27. 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F이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F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라563호로 항고하였다가 2015. 7. 20. 항고를 취하하였다.

에 대하여 인지하고, 차후 운영사업자로 낙찰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중요계약 내용(기간, 임대료, 재계약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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