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2020. 2. 8.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제1호 안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54,1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6. 5.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9. 2. 16.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가 2019. 9. 17.경 사임한 사람으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9. 10. 20. 2019년 제2차 임시총회(이하 ‘선행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사임서를 수리하는 안건(제1호), 신임 조합장을 D로 선임하는 안건(제4호), E, F, G을 피고의 이사로, H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하는 안건(제5호) 등을 결의하였다.
다. 선행 임시총회 결의 이후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부산진구청은 2019. 11. 21.경 피고에게 ‘이사회 개최의 유효성, 조합총회 안건 공고일자 및 통지일자의 조합규약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송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2. 8. 2020년 제1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제1호 안건을 포함한 안건들을 결의하였는데(이하 별지 제1호 안건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일 기준 피고의 조합원은 총 781명이었고, 그중 546명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직접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구분 직접출석 대리인출석 서면결의서 제출 후 출석 서면결의 철회 후 출석 서면결의서 제출 합계 인원 137명 26명 15명 5명 363명 546명
마.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5조(조합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26조 조합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