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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6누73766
사업시행계획총회의결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23. 임시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업시행변경계획 총회 결의 유효요건 미달 피고가 2015. 10. 23. 개최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의 제3호 안건 ‘사업시행계획(변경) 결의의 건’(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은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의결이 적법하려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 동의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건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전체 조합원 수 산정의 잘못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T이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전체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였는데, T은 피고의 조합원이므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현장투표지 위조로 동의율 미달 피고 측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현장투표와 서면결의서 상 동의율이 전체 조합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자 현장투표 집계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관한 투표결과를 ‘찬성 246명, 반대 1명, 무효ㆍ기권 5명’으로 선포하였다.

이후 피고 측은 U으로 하여금 위조한 찬성투표지와 반대투표지를 맞바꾸게 함으로써 조작된 집계결과에 부합하는 외관을 만들어 냈다. 라.

서면결의서 26장이 피고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동의율 미달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날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면결의서 26장은 제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작성일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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