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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앞 교차로에서 기흥사거리 쪽에서 석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경추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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