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 앞 교차로에서 기흥사거리 쪽에서 석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경추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