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등로 45에 있는 장덕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농산물유통센타 쪽에서 EG1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EG1아파트 쪽에서 우측 OK병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118,3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