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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부근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시 운정동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D마을 방면에서 좌측 E고등학교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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